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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4200억원 규모 논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순명)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처분부담금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시멘트 소성로는 '재활용 시설'로 분류돼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2021~2025년 5년간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4195만톤, 톤당 1만원 기준 감면액은 419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2023년 5112만톤에서 2025년 3806만톤으로 줄었으나 폐기물 사용비율은 2021년 17.7%에서 21%까지 상승했다. 올해 3분기 총폐기물 반입량은 전년동기 212만3000톤에서 184만9000톤으로 감소한 반면, 가연성 폐기물 비율은 34.9%에서 38.2%로, 폐합성수지 비율은 32.8%에서 35.2%로 늘었다. 시멘트업계는 유연탄을 폐기물로 대체하는 것이 자원순환·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열적 재활용'이라는 입장이며,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은 부담금 면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