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 KOSHA-MS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KOSHA-MS 인증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사후관리·심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증취소 요건에는 동시 2명 사망 사고, 동시 4명 부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기소 등이 포함된다. 2025~2026년 인증취소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39개소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인증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자진 취소분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 139개소를 제외하면 연도별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동종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재해율 등을 인증취소 요건 검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10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