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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레스코 업계약서 이력 조사… 사후 제재 논란

한국에너지공단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레스코) 243개 중 과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업계약서 작성 이력이 있는 6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업계약서는 실제 공사비보다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계약서로, 2023년 7월 2차 점검 결과에서는 과다대출, 대출 후 세금계산서 취소·축소 등 3010건, 4898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세이브에너지의 부적정 대출 관련 판결문을 확보하고도 레스코로 등록했다며 검증 부실을 지적했고, 공단은 지난 6월 해당 기업의 금융지원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한 뒤 지난달 21일 레스코 자격도 제한했다. 시공업계는 레스코 선정 당시 형사처벌 이력에 관한 결격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사후에 자격을 해지하면 마을과 체결한 계약 이행과 비용 정산을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단은 세이브에너지 사례를 계기로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기업별 조사와 제재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처분받은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레스코가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고 밝혔다.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