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넘어 기본권 보장으로"…최소 에너지서비스 법제화 논의
서왕진 국회의원실과 사회권선진국포럼, 환경정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기본권 강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왕진 의원은 현행 에너지복지가 저소득층 요금 감면과 비용 지원에 집중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최소 에너지서비스 보장 기준과 국가의 이행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앞서 8월 18일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 신설과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등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현행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개편해 권리 범위와 최소 보장기준, 국가의 이행의무,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난방·냉방·조명·취사·냉장·위생·통신·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하는 '기본에너지' 개념과 공급중단 전 단계적 보호조치를 제안했다. 양동춘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가 달라 일률적 최소 보장기준 설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복지실태조사 결과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