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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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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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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법제화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은 12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공급자가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의 도입과 이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윤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발의 배경으로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에너지원단위는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 현행 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이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이행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개정안에는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 지원의 제도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 공공·민간부문으로 나뉜 에너지사용계획 관리체계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기사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 공급자별 의무량, 사업비용 회수방식, 절감실적 측정·검증체계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과제로 언급됐다.

10월 13일

가스보일러 캐스케이드 시스템 규제 강화 vs 완화 공방

여러 대의 가정용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를 병렬 연결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전하는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두고 규제 강화와 완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022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소비량 232.6kW(20만kcal/h)를 초과하는 캐스케이드는 열사용기자재검사대상기기에 포함돼 관리자를 선임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두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은 올해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캐스케이드의 성능검사·효율관리·환경관리 기준을 산업·상업용 보일러 수준으로 강화하는 개선안을 제출했다. 가스보일러 제조사와 시공업체 측은 개별 보일러의 구조와 성능이 산업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정기검사를 이미 받고 있어 이중 규제라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캐스케이드는 검사대상기기 포함 이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 'KGS GC209'에 따라 검사를 받아왔고,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는 가정용 보일러를 연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용 보일러와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측은 밝혔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