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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대상 수 파악 안 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총 546건이며, 이 중 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검사 실적은 모두 사업자 신청을 통해 집계된 것으로, 정부는 전국에서 사용 중인 운반용기 가운데 검사대상이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2021년 감사원이 운반용기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한 뒤 정부는 2024년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8월 사용연장검사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나, 전국 운반용기 사용 현황과 검사대상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취급시설 검사표를 보완해 운반용기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조연월부터 최초검사·사용연장검사·사용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의무화, 검사 대상 규모는 미파악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노후화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연장검사가 의무화됐으나, 정부는 전국의 검사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기준과 절차는 마련됐지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총 546건이다. 이 가운데 22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