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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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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규제

5건 · 전체 뉴스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관점: ASEAN SMR 도입, 규제 수렴이 과제

엔지니어링·관리·개발 컨설팅사 Mott MacDonald의 Ming Tan과 Stephanie Liaw가 ASEAN 지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건을 다룬 관점 기고를 World Nuclear News에 게재했다. 기고는 ASEAN의 전력 수요 증가와 탈탄소 목표가 SMR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별로 분절된 규제 체계, 제한된 전문 인력,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SMR 배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SMR 규제의 수렴(regulatory convergence) 필요성을 제시했다.

10월 16일

미국 원자력 규제 '전면 개정' 제안 테이블에 올라

미국 최고 원자력 규제기관의 수장이 공공 보건·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을 더 쉽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규제 개정안(proposed rule)이 제시됐다. 개정안에는 비상 상황이 아닌 사건(nonemergency events)에 대한 보고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표준 설계(standard design)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사 본문은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9월 30일

국회 토론회 "원전 계속운전 허가 20년 확대 등 규제 개선 필요"

9월 29일 국회에서 고동진 의원 주최로 'AI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10년마다 하더라도 운영허가 기간은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국내 계속운전 허가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미국·일본의 20년 대비 심사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원자력 규제 개선,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개발, 농축 우라늄 자급기반 확보, 대형 원전 탄력운전 기능 구현, 지역지원 강화 등을 제언했다. 김용희 카이스트 교수는 원자력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40~50%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고, 윤봉요 한수원 중앙연구원 처장은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우동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혁신형 SMR과 비경수형 차세대원자로 R&D를 병행 추진 중이며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9월 29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美 규제당국, 홀텍 팰리세이즈 SMR 부지 사전작업 면제 승인

미국 규제당국이 홀텍(Holtec)에 면제(exemption)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홀텍은 제한적 작업 승인(Limited Work Authorisation, LWA) 발급 이전에 일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에너지 센터에 건설이 추진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2기다. 원문에는 면제로 허용된 작업의 세부 범위나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