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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 국민 공람 실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국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국가정책 방향을 담는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안은 민주적인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상생 기반의 사회적 수용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6일 대구·17일 부산·18일 광주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 결과를 12월 23일까지 통보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