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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10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52조를 고쳐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요건을 기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혔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제재 측면에서는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내 영업정지 2회 후 재발 시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작업금지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가 포함됐다. 또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되고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며, 안전한일터위원회·신고포상금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건설업 외 업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정은 공포 후 1년,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안전인증 면제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구체적 시행일은 공포일 확정 후 정해진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