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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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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7건 · 전체 뉴스

태양광·풍력이투뉴스

함평군,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계획입지로 1GW RE100 공급 구상

이남오 전남 함평군수는 28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매칭포럼' 정책세션에서 함평군 RE100 산업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함평군은 군계획조례상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정비해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했으며, 성토·절토 최소화와 기존 배수로·도로 활용 등으로 토목공사를 줄이고 인허가·개발행위 심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군이 부지 발굴, 지구 지정, 계통 연계, 주민 협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계획입지와 전력 공급가격 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시 공급가격 외에 이행 능력과 주민 소득 계획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급원은 영농형 태양광 500MW, 일반 태양광 400MW, 건물·주택 태양광 100MW 등 군내 1GW 규모로, 인접 지역 500MW를 공급계약으로 연결해 연간 2TWh(약 20억kWh) 공급을 목표로 한다. 기업 투자 거점으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RE100 산단 지정과 약 100만 평 규모 추가 확장을 준비한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진주시의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개선 촉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장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에서는 제출된 내용 외에, 주거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독립적인 발전소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최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규제를 지적하며 허가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후 지자체별 인허가 적용 엇갈림

기후솔루션은 9월 18일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이후 기존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조사하고, 이 중 국민신문고로 회신한 114곳의 인허가 방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은·증평·홍성·순창·김제·장흥·진도·부안·진안 등 9곳은 법 시행 이후에도 신규 허가에 기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했고, 이들 조례에는 도로 이격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장흥군은 고속도로·국도 1,000m, 지방도·군도 500m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김제시는 조례 개정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천·포천·경산·함안·거창·계룡·보성·봉화·가평·의령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15일 동일한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음성군은 상위법 기준 적용, 함안군은 이격거리 미적용으로 답했고, 합천군은 한 답변에 현행 조례 적용과 적용 불가 방침을 함께 기재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한 달… 인허가 현장 혼선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선 인허가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에너지데일리가 보도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 '서류상 불일치' 문제가 거론됐다.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실무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약 한 달을 맞아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내용을 공개했다.

10월 19일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한 달, 지자체별 허가기준 상이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이 중 회신한 114곳의 인허가 처리 방침을 분석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개정 법령은 주택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흥·진도 등 9개 지자체는 국가 상한을 넘는 기존 조례를 적용해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반면 거창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재생에너지법 시행,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법률로 통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9월 18일 시행됐다. 이 개정법은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7일 공포됐으며, 수소와 연료전지에 관한 규정을 수소법으로 이관하면서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는 제명도 변경됐다. 태양광 업계가 주목한 조항은 신설된 제27조의3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이 직접 통제하는 내용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129곳이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해 왔다.

9월 29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여주시, 재생에너지법 시행 앞두고 태양광 허가제도 벤치마킹

여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4일 전라남도 무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를 방문해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됐다. 여주시는 지자체별 이격거리 기준 비교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입지규제 환경에 대응해 기존 이격거리 중심 관리방식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시는 난개발과 주민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