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계획입지로 1GW RE100 공급 구상
이투뉴스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이남오 전남 함평군수는 28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매칭포럼' 정책세션에서 함평군 RE100 산업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함평군은 군계획조례상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정비해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했으며, 성토·절토 최소화와 기존 배수로·도로 활용 등으로 토목공사를 줄이고 인허가·개발행위 심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군이 부지 발굴, 지구 지정, 계통 연계, 주민 협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계획입지와 전력 공급가격 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시 공급가격 외에 이행 능력과 주민 소득 계획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급원은 영농형 태양광 500MW, 일반 태양광 400MW, 건물·주택 태양광 100MW 등 군내 1GW 규모로, 인접 지역 500MW를 공급계약으로 연결해 연간 2TWh(약 20억kWh) 공급을 목표로 한다.
기업 투자 거점으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RE100 산단 지정과 약 100만 평 규모 추가 확장을 준비한다.
이 글에 나온 용어
RE100
RE100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kWh)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설비 용량(kW)이 아니라 연간 사용 전력량(kWh 또는 MWh)이며, 참여 기업은 목표 연도를 정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조달 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PPA),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인정되는 수단이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게는 수출 거래 조건과 연결되는 실무 과제가 되었습니다. 참여 기준과 인정 조달 수단은 캠페인 운영 기관(Climate Group, CDP)의 기술 기준 문서에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영농형 태양광
agrivoltaics
영농형 태양광은 같은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모듈을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높이의 구조물에 올리고, 작물에 필요한 빛이 통과하도록 모듈 사이 간격을 넓히거나 폭이 좁은 모듈을 써서 차광률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지를 새로 전용하지 않고 기존 농지를 그대로 쓰면서 발전설비를 더한다는 점에서 토지 이용 측면의 특징이 있으며, 작물 수확량 유지 여부가 사업 성립의 핵심 검토 항목입니다. 일반 지상형보다 구조물이 높고 간격이 넓어 같은 면적에서 설치 가능한 설비용량(kW)은 작고 건설비 단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이나 일시사용 허가 기간, 발전설비의 농지 내 설치 요건 등은 농지법 및 관련 고시로 정해지므로, 사업 검토 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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