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CCUS 실증사업 관리, 전문기관 위탁 추진…시행령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지원·관리,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 제69조는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수송관·저장소 검사,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 사전검토,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제품 인증 등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실증사업 운영·관리 업무가 추가된다. 위탁 가능 기관은 관련 진흥센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전문성을 인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실제 위탁기관과 업무범위는 추후 별도로 결정된다.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했으며 확정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