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철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집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정책보고서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의 예외 지대에 있으며, 적용되는 최소한의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들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13.7%를 차지하지만,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접수건수의 48.4%(86,650건)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건수의 42.5%가 발생했다. 근로자 1000명당 체불 노동자 수는 54.2명으로 전체 평균의 3.4배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른바 '가짜 3.3%' 사례가 10년 새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