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1월 2일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임 이사장은 환경부 차관 재직 중인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엘디카본 황모 대표로부터 1인당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황 대표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임 이사장 자택과 엘디카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약 5개월간 증거를 분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9일 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환경공단은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5164만원이다.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