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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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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가격계약

4건 · 전체 뉴스

RPS, 올해 말 폐지…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올해 말 폐지하고, 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낙찰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존 RPS 구조가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발전단가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상한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0월 5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RPS 일몰·계약시장 전환, 해상풍력 사업성 시험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면서 2012년 도입된 RPS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첫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발전원별 경쟁입찰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낙찰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 과정에 국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정성평가가 반영된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REC는 최대 20년간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말까지 운영되지만, 이는 태양광과 일부 육상풍력에 한정된다. 해상풍력은 올해 하반기 풍력 입찰을 끝으로 REC 가중치가 폐지되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RPS 일몰 앞두고 양방향 CfD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 도입

2012년 도입된 RPS제도가 양방향 CfD(발전차액정산계약) 방식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로 재생에너지 보급 구조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배경으로는 정산비용 급증, 직접투자 회피, 수급 불균형 등 RPS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단가를 낮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8월 28일

RPS 일몰 후 풍력 입찰제도, 상한가격·표준계약서 조기 공개 요구

RPS 폐지 이후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제도 설계 방향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방향 차액계약(CfD)으로 장기 수익을 보장하더라도 상한가격이 실제 사업비보다 낮게 설정되면 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상한가격과 우대가격, 이를 설정하는 메커니즘과 함께 한전과 체결할 표준계약서의 조기 공개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경쟁입찰로 낙찰된 풍력사업은 6GW를 넘어섰지만 사업비 상승, 계통연계 지연, 인허가 문제로 상당수가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정태균 더그린파트너스 대표는 27일 한국풍력사업협회와 GWEC가 개최한 'RPS 일몰 이후 풍력발전 입찰제도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세부 규정 확정이 지연되면 투자자가 관망하게 되고 금융조달과 후속 조치가 사실상 중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