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올해 말 폐지…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올해 말 폐지하고, 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낙찰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존 RPS 구조가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발전단가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상한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0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