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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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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기관 AI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법안 발의

공공기관이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근로조건 변화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은 2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관련 조항(제48조의 신설)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AI 확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불안을 사후 대응하는 대신 도입 단계부터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재교육과 재배치까지 연계하는 것이다.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