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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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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바람장

4건 · 전체 뉴스

태양광·풍력전기신문

기상청 재현바람장 정확도 검증 방식, 국정감사서 논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상청이 개발한 '재현바람장'의 정확도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재현바람장은 과거 기상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을 결합해 바람 상태를 재구성한 자료로, 기상청은 올해부터 최근 5년간의 바람 정보를 1km 간격, 10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기존에 요구됐던 1년 이상의 풍황계측자료를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재현바람장의 풍속 오차를 초속 0.46m로 발표하며 유럽 ERA5(2.52m/s), 미국 MERRA-2(2.41m/s)보다 오차가 작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포항의 한 풍력발전단지에서 확보한 별도 관측자료와 비교한 결과 풍속 오차가 2.57m/s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정확도 검증 방식을 지목했으며, 이미선 기상청장은 한계를 인정했다.

10월 26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1년 이상 풍황계측 의무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1년 이상 측정한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결합해 만든 바람 분석자료로,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한반도 바람 정보를 공간해상도 1km, 시간 간격 10분 단위로 제공하며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지 중복 판단 기준은 신청좌표 반지름 2km 이내로 하고,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가 적용되며,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은 기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육상풍력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 의무 폐지, 10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자료로, 최근 5년(2021년 6월~2026년 5월)의 한반도 바람 분석정보를 1km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부지 중복 판단기준은 신청좌표 중심 반지름 2km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가 적용되고, 허가 이후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다. 풍황자료 외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허가 심사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9월 30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육상풍력 허가 시 풍황 1년 실측 의무 폐지, 10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해온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업대상지 선정 후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하고 그 실측자료를 허가 신청서에 제출해야 했다. 10월부터는 사업자가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제공하는 자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사업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