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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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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

3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10kW 이하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거래 제도 기반 마련

주택·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10k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한 뒤 남는 전기를 전력계통으로 보내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10kW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돼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계통으로 역송해도 해당 전력을 거래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정부는 전력거래에 한해 이들 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잉여전력 거래가 가능해진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PPA 실제 전기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확인 범위 확대

전력거래계약(PPA) 계약구조 탓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도 사용실적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제도가 개선된다. 개편의 핵심은 PPA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을 확인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이뤄지는 전력거래도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 수단으로 편입된다. 형식적인 계약주체보다 실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주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용확인 체계가 정비된다.

9월 22일

태양광·풍력이뉴스투데이

SK이터닉스,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전력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

SK이터닉스가 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건설 중심의 발전사업자에서 전국의 분산 발전자원을 모아 운영하고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플랫폼 사업으로 구조를 확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해 약 3GW 규모의 사업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력거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환의 중심에는 분산된 중소형 태양광발전소를 하나의 자원으로 묶는 '솔라닉스'가 있다. 솔라닉스는 여러 발전소를 확보해 특수목적법인(SPC)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