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마이데이터 시행, 도시가스 34개사 전송 의무 과제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전송요구권(제35조의2)에 근거해 2025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됐고, 2026년 6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면서 에너지 분야도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가스사는 정보전송자로서 계약·감면·검침·청구·납부·미납 6개 분류 28개 항목을 중계전문기관으로 예정된 한국에너지공단을 거쳐 전송해야 하며, 고시에는 전송 의무 유예 조항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보를 누락·은폐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목적 외 이용 시 전체 매출액 3% 이하(중대·반복 위반 시 최대 10%)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 전기 분야가 한국전력 단일 사업자의 통합 데이터로 출발한 것과 달리 도시가스는 34개 민간사가 권역별로 각자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산 구조로, 공통 기능의 중복 개발과 연계시험 반복, 연말 개발 수요 집중에 따른 병목이 지적된다. 올해 말 1,000만 가구 서비스 개시가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민간 운영사 간 협약을 통해 개발 이후 유지관리까지 공동운영체계로 이어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