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정산 최종 책임은 산업부에"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재정지원 정산의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손실보전 재정지원 검토가 회계 분석을 넘어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회계·석유시장·법률·경제·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 책임을 위원회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산위원회는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기구이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최종 결정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장관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손실보전 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