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Topic

#주민이익공유

1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의료비·이주비로 확대…주민이익공유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전소 운영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택지취득비와 주택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기존 건강진단비는 의료비로 확대하고,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해 의료비·정보통신비 외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범위는 '시설물'에서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된다. 기후부는 개정 배경으로 실집행률 부진과 주민 요구 변화를 들었으며, 개정안 참고사항에는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됐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