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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력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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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계,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유예·기존 발전소 제외 요구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는 지난 22일 전력거래소의 LMP 사업자 설명회에 맞춰 열린 이사장 간담회에서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 유예와 기존 발전소의 적용 대상 제외를 요구했다. LMP는 송전제약과 송전손실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력 거래가격을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두 협회는 호남 등 태양광 밀집지역에서 판매단가가 낮아져 대출 원리금 상환과 신규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건의문에서 송전망 확충 지연의 책임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정부와 한전의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분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마을태양광·영농형태양광 등 주민참여 사업의 사업성 저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소비자 소매요금에도 반영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전태협은 23일 서울 코엑스, 대태협은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각각 시위를 진행했다.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