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직접생산 위반 논란, 조달청 제재 직권 취소 후 중기부 판단 주목
2023년 전기신문 보도로 알려진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달청이 최근 구조물 관련 제재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직접생산 기준과 제재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업계는 중기부의 후속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2023년 조달청은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 등 4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뒤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지정, 우수제품 지정 취소,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을 일괄 통보했다. 제재 사유는 핵심 제작·조립 공정을 직접 수행했더라도 구조물이나 접속반 등 일부 구성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기업들은 구성품별 자체 생산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제도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