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에도 계약 기준 공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일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운영사 34개사, 제조사 33개사를 선정해 공고했으나, 2주가 지나도록 컨소시엄 계약 시 보조금 배분 비율 등 기준이 안내되지 않아 제조·시공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부터 운영사와 제조사를 따로 평가하고 보조금도 제조사에 제품비용, 운영사에 공사비 등으로 항목별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발표는 당초 예고한 7월보다 3개월 늦었다. 2026년 충전 기반시설 예산은 5457억원, 보급 목표는 7만1450기이고 집행률은 2023년 95.4%에서 2024년 81.0%, 지난해 61.1%, 올해 7월 말 59.0%로 하락했다. 기후부는 2027년 충전인프라 예산을 2051억원 줄였고 이 중 1503억원이 급속 부문에서 삭감됐다. 11월 12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은 충전시설 설치·상태정보의 전산망 등록과 관리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세부 관리기준 고시와 충전량·고장원인 코드 전송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