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2차 전체회의 상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창업 지원기간 연장, R&D 신청 제한 완화,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재도전 활성화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자의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 발생 시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최대 5년을 추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여도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재무건전성 평가를 사전 제한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로 대체 적용받는다. 성실경영평가를 기술사업성 중심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해 범부처로 확대하고, '(가칭)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한다.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