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철도안전법 위반 5곳에 과징금 2억525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5곳에 총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준사고 보고 누락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올해 2월 서울대입구역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과징금 2억4000만원이 의결됐다. 해당 준사고는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인데도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된 사안으로 조사됐다. 정비조직 변경인증·변경신고 없이 차량을 정비한 메트로텍에는 500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유진차량에는 각각 250만원이 부과됐다.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효력정지 3명(2개월 2명, 1개월 1명), 경고 32명의 처분이 의결됐으며, 처분은 사전 통지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