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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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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 인상 지연, 발전설비 232조 확대 검토

업계 점검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섹션 232 체계상 미국 최저수입가격(MIP) 인상이 12월 4일 이후로 미뤄지고 시행이 2027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무부는 초기 232 선언의 실제 운용을 지켜보고 투자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MIP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상무부와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최저가로 신고된 수입 건의 거래가액 근거를 검증하고 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입 면허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부는 발전설비를 포괄하는 별도의 섹션 232 조치도 검토 중으로, 발전에 필요한 설비의 약 80%가 해외에서 조달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상 품목으로는 고압 전기설비, 주변압기, 가스터빈, 인버터, 배터리가 거론되며 품목별로 관세·가격 메커니즘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8월 Invesco Solar ETF(TAN)는 3.6% 하락한 반면 S&P 500은 2.6%, 다우지수는 1.3% 상승했고, 주택용 태양광 주식은 8월 19.4%, 연초 이후 37.7% 하락했다.

10월 9일

미 상무부, 12월 4일 관세 시행 전 태양광 사전 재고 축적 제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세청(CBP)과 함께 임시최종규칙(Temporary Final Rule)을 발표해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물량 상한을 도입했다. 12월 4일부터 해당 품목 수입분에는 섹션 232 대통령 포고 11052에 따른 최저수입가격과 함께 15% 관세가 적용된다. 상무부는 수입자별 총 수입량을 과거 기준 평균과 비교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수입자는 12월 4일 이전 추가 통관을 금지한다. 8월 6일 이후 등록돼 과거 실적이 없는 수입자는 9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간 폴리실리콘 12kg, 웨이퍼 7kg, 셀 2,000장, 모듈 55장으로 제한된다. 상한 초과를 원하는 기업은 상무부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상무부는 14일 내 회신할 계획이며, 미국 내 공장 신설·개조·증설 계획을 검증받은 제조사에는 관세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9월 28일

美 Section 232 관세, 모듈 가격 0.14달러/W 상승 전망

Roth Capital Partners 분석에 따르면 Section 232 관세 발표 전 모듈 구매자들은 0.03~0.05달러/W 수준의 가격 영향을 예상했고 0.06~0.07달러/W를 상단으로 봤다. 분석가들은 밸류체인 저가 구간이 모듈 0.14달러/W, 셀 0.11달러/W, 웨이퍼 0.10달러/W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모듈 가격이 0.10달러/W 오르면 PPA 가격에 약 4~5달러/MWh가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돼, 일부 프로젝트는 PPA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최저수입가격(MIP) 제도상 0.38달러/W 기준에 0.28달러/W로 들어온 모듈은 0.10달러/W 상계관세와 15% 종가세(약 0.042달러/W)를 부담해 통관 비용이 약 0.422달러/W가 되며, 국내 첫 정상거래도 0.38달러/W 이상이어야 한다. 상무장관이 대통령 포고 없이 최저수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장치도 포함됐다.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