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사업장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되면 분석전문기관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분석·신고 등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도 포함된다. 사업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해 지자체가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부적정 처리 가능성에 대응하도록 하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이 27일 해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