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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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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5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사업장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되면 분석전문기관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분석·신고 등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도 포함된다. 사업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해 지자체가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부적정 처리 가능성에 대응하도록 하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이 27일 해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실은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폐기물 처리 예산을 확보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난 9월 3일 공문을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미뤄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울주군에 명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부는 지난 8일 후속 공문에서 성토재의 성상과 오염도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폐기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반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의 이행 계획을 약속받았다고 알렸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허가취소 입법 추진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영업 자격을 제한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회복 수준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허가·등록 처분을 연계해 금전적 제재와 사업허가 처분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장의 반복 담합을 억제하고 배출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격 회복의 판단 기준, 자진신고 유인, 제재 이후 처리 공백 조정 등이 과제로 거론된다.

10월 2일

국회 토론회 "불법 폐기물 성·복토, 광역·연계 수사 필요"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인 김성수 변호사는 성·복토를 명목으로 폐기물을 토사와 혼합해 매립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201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조치명령 대상이 배출자와 관여자까지 확대됐음에도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체계, 재활용 제품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시스템 구축, 개발행위허가와 폐기물관리절차 연계, 성토재 품질·반입량 관리를 제시했다. 김영민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은 배출업체-브로커-운반업체-성토업자의 조직적 공모와 농지 인허가(지자체·농식품부)와 불법투기 단속(기후부)이 나뉜 관리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를 통해 불법폐기물 성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생활폐기물 반출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최혁진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월별 사용량과 사용비율, 위탁자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판매처·판매량·공급지역과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건축단계에서는 제품명·제조사·사용량·사용 건축물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미공개나 허위 공개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았다. 또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 반출 시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발의자로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이 참여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