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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양광 폐패널 처리계획 의무 기준 50톤 제안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패널 50톤(MT) 이상을 폐기하려는 사업용 설비 소유자에게 사전 처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5월 29일 제정되고 6월 5일 공포된 '태양전지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연구회에 제시된 것으로, 시행 목표 시기는 2027년 12월 초이며 규정 공표는 2027년 봄으로 계획됐다. 양 부처는 40MT·50MT·60MT 기준을 비교했으며 2027~2050년 예상 폐패널 발생량 포괄 비율은 각각 38.7%, 38.3%, 37.9%로 유사했으나, 대상 설비 수는 40MT 8,368곳, 50MT 7,398곳, 60MT 6,784곳으로 차이가 났다. 적용 대상은 개당 3.7kg 이상 패널로, 실리콘·CIGS·CdTe 박막 패널과 단일유리·복층유리·BIPV가 포함되고, 페로브스카이트를 포함한 유기계 셀과 갈륨비소 등 특수 화합물 셀은 재활용 기술·처리 경로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정부는 수명종료 패널 폐기물이 2040년대에 연간 최대 약 50만 MT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기존 추정치(2035~2037년 연 17만~28만 MT)를 상회한다.

11월 2일

브라질 연구팀, 태양광 패널 재활용 비용 평가 프레임워크 제안

브라질 파라나 가톨릭대(PUCPR) 연구팀이 수명이 끝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비용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Scopus와 Web of Science에서 5,784건의 문헌을 검색해 재활용 비용을 명시한 23편을 선별하고, 33개 비용 요소를 추출해 FAST 기법으로 5개 범주로 분류했다. 전문가 19명이 각 요소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범주 관련성을 0~100%로 평가했으며 퍼지 델파이법과 평균 순위 분석을 거쳐 22개 요소가 유지됐다. SWARA 절차로 산정한 범주별 가중치는 운영·생산 21.71%, 인프라·설비 21.48%, 물류·자원 20.11%, 지속가능성·환경영향 18.91%, 관리·재무 17.79% 순이었다. 개별 요소 중에서는 처리(1.000), 부품 처리(0.882), 재활용 시설 설치(0.836)가 가장 높은 정규화 점수를 받았고, 연구 결과는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게재됐다.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