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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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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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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낙동강환경청, 하절기 사업장 점검서 18건 위반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경남·부산·울산 지역 사업장 38개소를 점검해 17개 사업장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적발 내역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 수질 분야 12건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대기 분야 6건이다. 위반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형섭 청장은 취약지역과 시기를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신규 산단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추진…무방류·전량 위탁처리 조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라도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거나 전량 위탁처리하는 신규 산업단지에는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산업단지는 하위 법령을 통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신규 산업단지는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규제 격차 해소를 취지로 한다. 상수원 수질보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환경오염 위험을 차단한 시설에 대해 규제를 적용해 기업의 신규투자와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