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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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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계측

3건 · 전체 뉴스

태양광·풍력전기신문

기상청 재현바람장 정확도 검증 방식, 국정감사서 논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상청이 개발한 '재현바람장'의 정확도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재현바람장은 과거 기상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을 결합해 바람 상태를 재구성한 자료로, 기상청은 올해부터 최근 5년간의 바람 정보를 1km 간격, 10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기존에 요구됐던 1년 이상의 풍황계측자료를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재현바람장의 풍속 오차를 초속 0.46m로 발표하며 유럽 ERA5(2.52m/s), 미국 MERRA-2(2.41m/s)보다 오차가 작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포항의 한 풍력발전단지에서 확보한 별도 관측자료와 비교한 결과 풍속 오차가 2.57m/s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정확도 검증 방식을 지목했으며, 이미선 기상청장은 한계를 인정했다.

10월 26일

육상풍력 1년 풍황계측 의무 폐지, 기상청 데이터로 대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부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풍황을 측정해야 했던 의무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후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계측한 실측자료를 제출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풍황 실측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같은 브리핑에서 K-택소노미 플랫폼 개방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1년간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해당 자료는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개정 취지는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부담 완화에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