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 제출서류 평균 12종→6종 축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지원 분야 중심 33개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별 제출서류를 평균 12종에서 6종으로, 분량을 평균 49장에서 31장으로 줄여 가짓수 50.4%, 분량 37.4%를 감축한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지난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실측 풍황자료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후부는 30MW 사업 기준 착수기간 1년 단축과 초기비용 약 2억 5000만원 절감을 추산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필수서류는 15종에서 5종으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종에서 4종으로 축소된다. 환경표지 인증은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편으로 제출서류를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일 예정이다.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