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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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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8일 시행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또는 세종 지원단·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구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10월 8일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0월 8일부터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적 구제에 무게를 뒀다. 앞으로는 치료비와 간병비뿐 아니라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위자료 등을 피해자의 손해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배상금을 받은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추가 지급한다. 피해자 자녀 등의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피해청년 대학 등록금 지원도 포함된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