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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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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3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홍수취약구간 관리 법제화 추진…하천법 개정안 발의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구간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위험정보를 공유·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이 2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가 시설 정비와 현장 통제, 주민 대피로 연결되는 체계를 전제로 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계곡·하천 불법점용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발의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지난 8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무허가 하천 점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한 과징금은 하천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며, 국가하천은 국가 수입, 지방하천은 시·도 수입으로 귀속된다.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배 이내 과징금과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범위에서 원상회복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하고, 처벌 상한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도로·하천 등 공공 유휴공간 태양광 활용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갑)이 지난 3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와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 입지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발굴과 정보관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성 검토를 강화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상생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