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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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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전기위원회 권한 강화·한국전력감독원 신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5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중개시장운영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주요 조치 등 핵심 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공급약관과 송·배전설비 이용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을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되 최종 인가·승인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있다. 또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 대한 조사·감시·감독을 담당할 한국전력감독원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인력·예산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력감독원은 매년 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전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단계로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와 전력감독원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