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BIPROGY, 일본 합성메탄·바이오가스 환경가치 인증서 제도 실증 수주
BIPROGY사는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2026년도 환경가치 인증제도 등 정비사업'을 수주해 2026년 8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합성메탄과 바이오가스의 환경가치를 인증하고 인증서 형태로 거래하는 '청정연료 인증서 제도'의 운영방식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BIPROGY가 주관 사업자로 실증체계 구축·운영과 효과 검증을 담당한다. 일본 국내외에서 생산된 합성메탄·바이오가스를 대상으로 복수의 활용 사례를 설정해 환경가치 인증부터 인증서 발행, 이전, 상각까지의 과정을 검증하며, 가스 소매사업자가 인증서를 구매한 뒤 수요자 요구에 따라 상각하면 수요자가 해당 환경가치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가 중장기 제도 운영 관련 조사·검토를,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가 심사·인증업무와 규정 작성 지원을, 미쓰비시종합연구소가 자문을, Klammer사가 프로젝트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일본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에 따라 2030년도까지 가스 소매공급량의 1%에 해당하는 합성메탄 또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배관망에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