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이개호 "해상풍력 입지 검증·어민 보상체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 입지 검증 절차와 어민 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상풍력 사업 중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친 사업은 한 건도 없으며, 해수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업활동보호구역 3만9239.96㎢ 중 2448.53㎢(6.24%)가 해상풍력 사업 부지와 중첩되며, 중첩 사업지는 경기·인천·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 인근 해역 89곳이다. 이 의원은 일부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근거로 개별 협상을 진행해 연·근해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해수부의 현장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검토 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6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