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권향엽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안 발의…사후평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1일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종료·중단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평가서에는 사업 추진 경과와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및 투입 비용, 목표 달성 정도와 경제적 효용 등을 포함하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사후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발의 배경으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실패 이후 추가 탐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 과정과 성과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