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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실은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폐기물 처리 예산을 확보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난 9월 3일 공문을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미뤄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울주군에 명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부는 지난 8일 후속 공문에서 성토재의 성상과 오염도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폐기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반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의 이행 계획을 약속받았다고 알렸다.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