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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프로토콜, 스코프2 산정법 개편…기존 방식 한시 병행 검토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이 기업의 Scope 2 배출량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지난 16일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Scope 2 시장기반 산정법 개편 현황'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생전력 구매량뿐 아니라 실제 전력을 사용한 시간과 생산지역까지 배출량 산정에 반영된다. 새로운 시장기반 산정법은 기업이 구매한 재생전력의 생산시간과 공급지역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산정법과 개편안을 일정 기간 병행한 뒤 새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0월 20일

GHG프로토콜, 배출량과 PPA·REC 등 시장기반 수단 분리 보고 추진

글로벌 기업 탄소회계 기준인 GHG프로토콜이 Scope 1·2·3 배출량과 인증서·구매계약 등 시장기반 수단, 개별 감축활동을 분리해 보고하는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GHG프로토콜은 지난 23일 '행동 및 시장수단(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AMI)' 기준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의견수렴에는 4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84%가 배출량과 시장기반 수단, 감축효과를 구분하는 새로운 보고체계를 지지했다. 개편안은 기존 Scope 1·2·3 인벤토리는 유지하되 인증서·구매계약 등 시장기반 수단을 별도로 보고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