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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SMR 안전규제 체계·원전 출입기록 누락 문제 제기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체계와 원전 출입기록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한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는 2027년 선진원자로안전국 신설(1국 3과 1팀·33명), 2030년까지 법·제도 정비, 2032년까지 기술기준 구축을 추진하며 2027년부터 신규 SMR 3개 노형의 사전검토가 시작된다. 한 의원은 원안위의 기술기준 제정 목표 시점(2028년)과 일부 민간 비경수형 SMR 사업자의 건설허가 신청 목표 시점이 상충되며, 기술기준 초안이 고시·지침으로 제도화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리고 SMR 전담 인력이 1개 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약 2년간 고리2·한울1·신한울1발전소의 방사선 핵심구역에서 IAEA 사찰 인력 34명(총 21건)의 출입기록이 누락됐고, 신한울1발전소는 출입기록부를 사후에 작성해 제출했으며 한수원 내부 징계는 없었고 법정 과태료는 20% 감경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