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고리 3·4호기·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2026-16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수원은 2015년 6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고, 앞서 APR1400 원전 4기(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2025년 1월)와 고리 2호기(2025년 10월)가 승인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질의·답변과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 원전의 사고관리 전략과 이행 체계가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총 6회의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운영변경허가안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 설비 도입을 위한 외부주입유로·전원공급 기기·공기공급유로 신설과 수위 계측기 교체를 내용으로 한다. 원안위는 내진·내환경 검증, 화재안전성, 사고시 전략수행, 기기생존성 등을 검토해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 허가기준 충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