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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양광 폐패널 처리계획 의무 기준 50톤 제안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패널 50톤(MT) 이상을 폐기하려는 사업용 설비 소유자에게 사전 처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5월 29일 제정되고 6월 5일 공포된 '태양전지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연구회에 제시된 것으로, 시행 목표 시기는 2027년 12월 초이며 규정 공표는 2027년 봄으로 계획됐다. 양 부처는 40MT·50MT·60MT 기준을 비교했으며 2027~2050년 예상 폐패널 발생량 포괄 비율은 각각 38.7%, 38.3%, 37.9%로 유사했으나, 대상 설비 수는 40MT 8,368곳, 50MT 7,398곳, 60MT 6,784곳으로 차이가 났다. 적용 대상은 개당 3.7kg 이상 패널로, 실리콘·CIGS·CdTe 박막 패널과 단일유리·복층유리·BIPV가 포함되고, 페로브스카이트를 포함한 유기계 셀과 갈륨비소 등 특수 화합물 셀은 재활용 기술·처리 경로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정부는 수명종료 패널 폐기물이 2040년대에 연간 최대 약 50만 MT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기존 추정치(2035~2037년 연 17만~28만 MT)를 상회한다.

11월 2일

일본 지바현 침수 태양광발전소, 태풍 후 화재

일본 지바현 나리타시 오타케의 지상형 태양광발전소에서 9월 24일 오전 8시 35분경 화재가 발생했다. 태풍 25호로 9월 22일 기타인바누마 호수 제방이 붕괴돼 주변 지역이 침수된 뒤 일어난 사고로, 소방 당국은 마이니치신문에 침수된 접속함(컴바이너 박스)이 수위가 낮아지며 노출된 후 단락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패널이 반복적으로 불에 타고 10회 이상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소방대는 감전 위험과 화재 확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발전소를 설치한 히로시마건설은 2015년 이후 설치된 설비로 침수 전까지 정상 운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침수된 패널·접속함·인버터·변전설비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국토교통성(MLIT)은 지바현에서 사망 5명, 실종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0월 5일

일본, 배터리 접속 대기 172GW에 계통 접속 요건 강화

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CCTO)은 10월 1일부터 계통 접속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2개월 내 사업부지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속 예약을 취소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10월 1일 이후 접수된 계약 신청에 적용되며, FIT·FIP 제도 대상 사업은 제외되고 출력 증가나 계통 영향이 없는 기존 설비 개선도 면제된다. 경제산업성(METI) 차세대 전력망 워킹그룹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계통규모 배터리는 접속 검토 단계 약 172GW, 계약 신청 단계 약 30GW인 반면 실제 접속 용량은 약 0.64GW였고, 2024년 9월 말에는 각각 약 88GW와 6.2GW였다. 앞서 8월 1일부터는 사업자 1곳이 지역 송전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 배터리 접속 검토 건수를 홋카이도·호쿠리쿠·주고쿠·시코쿠 5건에서 간사이 12건, 도쿄권 11건 범위로 제한했고, 6월부터는 발전측과 수요측 계약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본은 장기탈탄소전원 경매 3차에서 19개 사업 1.25GW의 배터리를 선정했으며, 이는 전년 1.37GW보다 줄어든 규모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