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우려 산업에 대한 미국의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의 시행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목요일 늦게 미 재무부는 이 법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으며, 핵심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기술과 함께 국가안보 관련 제한 대상 산업 목록에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은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이나 바이오기술 관련 장비·도구를 생산하는 중국 제조업체와 금융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미국 제약사가 중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권리를 사들이는 라이선싱 거래 자체는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기관 Veda는 이러한 투자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분석해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간 기술·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바이오 분야로까지 안보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업계는 투자와 라이선싱 거래 구분에 따른 실질적 영향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 재무부가 COINS법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목요일 늦게 발표
-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반도체·AI·퀀텀기술과 함께 안보 제한 산업 목록에 추가
- 미국 기업의 중국 바이오기업·장비제조사 대상 금융거래가 금지 대상
- 중국 개발 신약에 대한 라이선싱 거래는 제한에서 제외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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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 자국 자본이 특정 해외 산업에 투자되는 것을 정부가 사전 심사·제한하는 제도
- 라이선싱 딜
-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를 일정 대가를 받고 다른 기업에 이전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계약 방식
- 국가안보 심사(CFIUS류 규제)
- 외국 기업과의 자본·기술 거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중국으로의 자본·기술 유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 왔다. 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 비용과 실패 위험이 커 글로벌 자본 조달과 라이선싱 거래가 활발한데, 중국 바이오텍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 비용과 빠른 임상 진행 속도로 글로벌 제약사의 파트너 혹은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분투자와 기술이전(라이선싱)은 서로 다른 성격의 거래로 취급되며, 정부 규제는 통상 자본의 소유·지배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제품·기술 거래 자체는 별도로 다룬다.
Why it matters자본 흐름에 대한 규제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국제적 협업 구조와 투자 유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바이오 업계 전반의 자금 조달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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