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규제승인

20년 만의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 급여 절차 위해 암질심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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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르비에의 IDH 변이 미만성 신경교종 치료제 '보라니고(보라시데닙)'가 오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르비에는 올해 1월 국내 승인을 받은 뒤 5월 비급여로 출시했으며, 같은 시기 급여 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암질심 상정은 보험급여 등재를 향한 절차상 진전으로 평가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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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항암제 등 암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
IDH 변이
세포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생긴 변이로 일부 뇌종양 등의 분자적 특징으로 활용된다
신경교종
뇌와 척수를 지지하는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통칭하는 용어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처방 형태

신약이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려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암질환심의위원회는 그 초기 단계로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 추가 절차를 통과해야 실제 급여 등재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로 먼저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 동안 환자는 약값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희귀암처럼 치료 대안이 적은 질환군에서는 급여화 여부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Why it matters급여 등재 여부는 신약이 실제 환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관문으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질환 분야일수록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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