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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무관, 제약사 폐수처리 비용 80% 부담 조항 무효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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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법무관(Advocate General)이 제약사에 폐수처리 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지침 일부 조항의 무효화를 권고했다. 해당 조항은 EU 확장생산자책임(EPR) 원칙에 따라 제약업계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권고는 제약업계가 해당 규제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 절차에서 나온 것으로,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관 의견은 구속력은 없으나 통상 EU 사법재판소 최종 판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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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생산자책임(EPR)
제품이 유발하는 환경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 원칙
EU 지침(Directive)
EU가 정하는 입법 형식으로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해 이행해야 하는 규범
법무관 의견(AG Opinion)
EU사법재판소 사건에서 재판부 판결 전 법무관이 제시하는 법적 권고 의견
하폐수 처리(Wastewater Treatment)
생활·산업 폐수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해 환경으로 방류하기 전 정화하는 공정

의약품 성분은 인체나 환경에 배출된 뒤에도 잔류해 하폐수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EU는 오염 원인 제공자인 제약·화장품 업계에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과 확장생산자책임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산업계는 비용 배분 기준과 대상 범위의 타당성을 두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EU사법재판소 판결 전 법무관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제약업계와 환경 규제 당국 간 비용 분담 방식은 향후 다른 지역의 유사 입법과 산업 규제 설계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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