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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국내 VASP 신고·개인지갑 규제가 쟁점으로

디지털애셋 보도 · 2026.11.02 17:10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11월 2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한서희 변호사가 AI 에이전트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이 현행 국내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API로 제공하는 사업자도 VASP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본인 명의 지갑·계정 사이의 이전만 허용하는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만이 아니라 유통·결제·정산 기준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며, 아직 제도 개선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

11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AI 에이전트 경제에 대응한 디지털자산 법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상품을 사고 결제·정산까지 처리하려면 스테이블코인, 지갑 인프라, 상시 정산 체계, 에이전트의 권한을 확인하는 신원 확인(KYA)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로 지적된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API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자도 VASP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해,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거래하는 서비스에도 사업자 신고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이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정한 경우 본인 명의의 지갑·계정 사이에서만 이전이 허용되는데, 이 구조에서는 개인지갑에서 가맹점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지급하는 결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기존 PG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거나 디지털자산사업자가 결제대금을 정산할 때 어떤 인가·신고가 필요한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해외와의 차이도 함께 거론됐다.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체계를 두고 2027년 1월 시행을 예정하며, 발행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다. 개인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는 행위나 이용자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 지갑 제공만으로는 자금서비스사업자(MSB)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도 제시된 바 있다.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전·거래 과정에도 규제가 적용되고, 알선·중개·주선까지 VASP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일본은 직접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연결·안내하는 사업자를 구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확정된 변화는 없다. 토론회에서 나온 개선 제안이며, VASP 신고 범위나 개인지갑 이전 규제가 바뀐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 사이의 이전은 본인 명의 확인 등 제약을 받고,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된 일부 해외 거래소에 한해 조건부로 이전이 허용되는 구조가 적용된다.

직접 확인하기 — 이전 가능한 지갑·거래소 범위와 본인 명의 확인 요건은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 보도자료에서 확인한다. 거래 상대 사업자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는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으로 조회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관련 기준은 입법·시행령 단계가 끝난 뒤에야 적용되므로, 서비스 광고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발표와 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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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원문에서: 디지털애셋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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