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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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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위원회

3건 · 전체 뉴스

수전해 스택 제조·검사기준 신설, 액화수소 탱크 방파판 기준 강화 추진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기준)과 AC113(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수전해설비용 스택에 별도 제조·검사기준을 신설해, 설계압력을 금속제 엔드플레이트·압축 볼트·노즐의 설계압력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하고 셀 플레이트 팩은 설계압력의 1.5배까지 견디도록 했다. 검사기준으로는 제조기술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내압검사, 기밀검사가 신설되며, 내압검사는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음극과 양극을 동시에 2분 이상, 기밀검사는 설계압력 이상으로 2분 이상 가압한다. 액화수소 탱크의 방파판 면적 기준은 탱크 횡단면적의 4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방파판 사이 체적은 148.3㎥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기준 시행 전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제조·검사한 제품에는 경과조치가 마련되며, 관련 기준은 ASME 규정을 참고해 작성됐다.

10월 26일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공모에 214명 지원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제7기 위원 공모에 산업계·연구계·학계 전문가 총 21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체 20명의 기준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7명 선발에 복수 지원을 포함해 112명이 응모해 약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개 분과에서 총 91명을 모집하는 분과위원에는 194명이 지원해 약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상세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외국 기준 및 신기술 채택 등을 심의·의결한다. 사무국과 산업통상부는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제7기 위원 위촉식과 분과위원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0월 7일

소형LPG저장탱크 안전밸브 필요분출량 산정기준 신설 추진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상세기준 10종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KGS AC114는 안전밸브 분출량을 탱크 필요분출량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액화가스 접촉면적과 증발잠열 등을 고려한 필요분출량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계산 결과가 탱크 내부 LPG 양을 초과하면 내부 LPG 양을 필요분출량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API 521에 따른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제품표시사항에는 필요분출량을 kg/h 단위로 표시하도록 했고, KGS AC116은 재검사 시 스프링식 안전밸브 설치 여부와 분출량 적정성을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KGS AA318은 방사선투과검사 대상을 기존 강 용접 이음부에서 알루미늄(KS D 0242)과 스테인리스강(KS D 0237) 용접 이음부까지 확대한다. 개정안 의견은 10월 1일까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