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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가스업체, 약제상한금액 조정신청 위임장 22일까지 제출 요청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전업소'로 등재된 전국 89개 의료용가스제조업체에 약제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용 위임장 원본 1부와 최근 3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를 이달 2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사무국에 발송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회장을 대리인으로 정해 신청·자료제출·보완·소명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보완요청 공문(약가산정부-1649)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GMP 인증업체 중 70%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협회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조정신청을 제출했으며, 의료용산소 수가가 2001년 약제급여목록 등재 당시 10원/10L에서 현재 11원/10L로 1원만 인상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 사이 70% 상승했고, 소비자물가 11.0%·협약임금 13.3% 상승과 GMP·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보험약가는 10L당 17.8~39.3원으로 한국보다 70.8~357% 높다고 언급했다.

10월 14일

의료용 산소·아산화질소, 1차 약가 재평가 제외 대상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일 내년 4월 1차 약가 인하를 위한 기등재 의약품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을 공개했다. 1차 대상은 1만4013품목이며, 이 가운데 1576품목이 제외돼 실제 1차 재평가 대상은 1만2437품목이다. 의료용 산소와 아산화질소는 희귀·마약·생물·퇴장방지의약품, 저가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등과 함께 1차 재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 의료용가스공급업체 관계자는 산소와 아산화질소의 보험약가에서 제조원가보다 운반비와 안전관리비의 비중이 크다며, 이를 보험약가에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