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부, 송전망 주변 마을 태양광 수익공유·주민 입지선정 참여 확대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며,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다. 예고 대상은 시행령과 고시 2건(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 기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 지자체 재정적 지원 기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이다. 경과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 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해 주민이 발전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를 추가해 설명회를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의결사항·회의자료를 공개하고,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10월 22일



